[특별기고] 배터리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

장창훈 피제이케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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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화재로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 됐다. 위험성과 위해성(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 많은 배터리의 단순 보관 지침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번 화재는 전기자동차(EVB)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아닌 1회용 배터리로서 재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이다. 바꾸어 말하면 100% 충전이 되어 있는 배터리이기에 화재시 폭발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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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 방법은?

배터리는 고온, 충격, 습기에 약하다. 일반적으로 150℃~170℃ 노출시에는 자연 발화에 의한 폭발이 일어난다. 또한 충격 및 불량품에 의한 분리막의 파손으로 배터리 팽창이 일어 날 수 있다. 배터리의 최적 보관온도는 25℃ 습도는 60%이다. 또한 다단 적재로 인한 장시간 눌림 또한 보관시 주의 하여야 하며 운반시에도 동일하게 안전한 물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 사고 발생시 다량으로 보관 제조 하는 시설의 배터리 충전율은 30~50% 미만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열폭주의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보관 및 제조 시설은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와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가 아닌 단층구조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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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진압 방법은?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 보다 위험한 이유는 열폭주에 의한 급격한 화기의 확산이다. 대다수 언론 기사를 보면 화재 진압 방식으로 건사(마른모래)와 팽창질석의 소화를 언급하고 있다. EVB(전기차 배터리)는 다량의 배터리 셀, 모듈, 팩을 보관 하고 있기에 올바른 소화 방식이 절대 아니다. 해당 배터리는 겉면에 케이스로 보관하고 있기에 건사, 물을 사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직접 닿지 않기에 소화가 불가능하다.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식은 ‘질식포소화’ 방식 또는 보관 창고 내에 다량의 물을 채워 소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다. 포소화 설비는 물만으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화재 또는 확대가 우려가 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소화 설비이다. 환언하자면 열폭주에 의한 배터리 화재와 다량으로 보관 하고 있는 보관창고의 경우 물 수조에 담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동질식포소화’ 방식이 가장 효과 적인 소화 방식 일 것이다. 해당 소화 설비방식은 포소화약제와 혼합한 수용액을 공기로 발포시켜(거품) 연소면의 표면을 공기와 차단시키는 질식 소화방식이며 이는 포에 함유한 수분이 혼합되어 있기에 냉각 소화 효과도 겸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는?

이차전지 배터리의 주성분 중 가장 많은 함유량을 가지는 물질명은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이다. 해당 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속한다.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해당물질은 평균 45% 내외로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관한 규제’에서 순환경제, 국민 생활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보관 운반의 안전 지침은 현재 까지도 없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29조 1항에 영업허가 면제 대상일 뿐이며 법 13조, 법 14조, 법 16조는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현재 배터리 보관 창고의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 하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4대강 유역청과 7개 화학방재센터의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장내 안전교육 및 안전지침의 명확화

모든 사업장은 안전과 타협이 불가하다. 사고는 발생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시스템이 작동 하여 화재로 인한 폭발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차단, 인명사고 제로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은 고치면 된다. 하지만 여러 번 잃은 소의 목장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 하자.

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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